당사가 아래와 같이 2023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- 아 래 -
○ 개 요
1)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2) 보건복지부 주관 인증미여 3년간 유효 (’23.12.1 ~ ’26.11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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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가 아래와 같이 2023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- 아 래 -
○ 개 요
1)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2) 보건복지부 주관 인증미여 3년간 유효 (’23.12.1 ~ ’26.11.30)